IRP 계좌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면 나이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만 목적이라면 신분증 한 장으로 끝나지만, 세액공제까지 받으려면 소득 증빙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은행·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법정 사유로 제한되고 해지 시 세금 부담이 생기므로, 개설 전에 계좌 용도를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RP계좌개설, 나이 제한부터 오해부터 풀고 가야 합니다
흔히 만 55세를 가입 상한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기준 나이일 뿐입니다. 50대 후반에 새로 가입해도 문제없고 나이 상한 자체가 없습니다.
2017년 제도 개편 이후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거의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없어도, 이미 DB형·DC형에 가입돼 있어도 별도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없이 가족 사업을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처럼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적립용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입 자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금을 받은 사람
-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 DB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별도 개설 가능)
- 소득 없는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적립용 가입 불가
퇴직용과 적립겸용, 서류가 갈리는 지점
어떤 목적으로 계좌를 여느냐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퇴직용 IRP는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됩니다. 반면 매년 직접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적립겸용으로 만들어야 하고, 소득을 확인할 서류가 한 가지 더 붙습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
| 퇴직용 | 신분증 |
| 적립겸용 | 신분증 + 소득증빙 1종 |
| 소득증빙 예시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
| 비대면 개설 | 공공 마이데이터 자동 조회 |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이나 소득 정보를 앱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자동 조회해 서류 제출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해당 금융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서류가 생략되기도 하니, 정확한 목록은 개설 화면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앱으로 개설할 때 실제 순서
금융사마다 메뉴 이름은 다르지만 흐름은 비슷합니다. 삼성증권 안내 기준으로 필요서류 준비, 계좌개설 및 계약, 가입자격 증빙서류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 개설할 금융사 앱에서 IRP 메뉴 진입
- 퇴직용인지 적립겸용인지 선택
-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인증
- 소득 증빙 자동 조회 또는 서류 첨부
- 계좌 개설 및 계약 확인
- 운용 지시(상품 선택)까지 마무리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에 돈만 넣고 상품을 고르지 않으면 대기 자금으로 남거나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으로 굴러가므로, 개설 후 운용 지시까지 마쳐야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 무엇이 갈릴까
예금 위주로 안전하게 둘 생각이면 은행도 충분하고, ETF를 직접 사고팔고 싶다면 증권사가 선택지가 넓습니다. 앱으로 만들면 지점에 가지 않아도 되고, 금융사에 따라 수수료도 더 낮습니다.

| 항목 | 은행 | 증권사 |
|---|---|---|
| 주 운용 | 예금 중심 | ETF·펀드 |
| 위험자산 한도 | 해당 없음 | 적립금 70% |
| 개별 주식 | 불가 | 불가 |
수수료는 0.2%대라도 금액이 커지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적립금 2억원에 연 0.28%라면 1년에 56만원입니다. 펀드로 운용하면 펀드 보수가 따로 붙으니 상품 설명서의 총보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식형 펀드·ETF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개별 종목 주식은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900만원, 어떻게 채우나
2023년 납입분부터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라, 둘 다 쓴다면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넣는 조합이 흔합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 공제율: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 납입 한도: 연금저축·DC 개인부담금 합산 연 1,800만원
- ISA 만기 자금 전환 시: 전환액 10%,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이고, 낸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실제 환급액이 이보다 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전환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과 해지, 여기서 갈립니다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필요할 때 일부만 꺼낼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개인회생 같은 법정 사유일 때만 중도인출이 됩니다. 그 밖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공제받고 16.5%를 내는 셈이라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해지수수료 자체는 없는 곳이 많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면서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꺼낼 때까지 미뤄집니다.

| 연금수령 시기 | 퇴직소득세 감면 |
|---|---|
| 10년 차까지 | 30% |
| 11~20년 차 | 40% |
| 21년 차부터 | 50%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세율은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와 계좌 이전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IRP·DC 계좌에서 예금 같은 보호 상품으로 운용하는 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IRP는 금융회사별로 만들 수 있지만, 계좌가 여러 개면 수수료와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면 새 금융사에서 계좌를 연 뒤 이전 신청을 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이전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IRP를 만들 수 있나요?
적립용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가 대상이라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퇴직급여를 옮겨 받는 용도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DB형·DC형에 가입돼 있는데 또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DB형·DC형 가입자도 IRP를 별도로 개설해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직·퇴직 때 퇴직금도 이 계좌로 받게 됩니다.
Q. 55세가 넘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나이 상한은 없습니다. 만 55세는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고, 직접 납입한 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Q.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공제받고 16.5%를 내는 구조라 손해가 날 수 있고, 퇴직금 부분은 원래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세제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금융사 상품설명서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