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2개소,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실무 질의회신 핵심 정리

2026-06-30 · 법률 · 읽는데 5분

직통계단 2개소, 어디에 설치해야 의무일까? 법적 기준과 모호한 지점

건축물 설계나 인허가 과정에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의무는 가장 헷갈리면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은 해당 규정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는 특정 층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층이 지상 3층에만 있다면, 3층에만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면 됩니다. 나머지 층은 일반적인 직통계단 설치 기준(보행거리 30m 이하 등)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계단을 추가하거나, 반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통계단이란 무엇이며, 왜 2개소가 필요할까

법에서 말하는 '직통계단'은 단순한 계단이 아닙니다.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벽이나 복도 등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 또는 윗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피난층(보통 1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동시에 피난해야 하는 사람이 많거나 해당 층의 면적이 넓은 경우, 계단이 하나만 있으면 병목 현상이 발생해 대피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은 한 개소의 직통계단만으로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 2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난층 외의 층'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층에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입원실 있는 것만),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등: 해당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교육연구시설(학교만 해당),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만 해당),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만 해당): 해당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관광숙박시설: 해당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그 외 모든 건축물: 해당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예: 일반 업무시설, 공장, 창고 등)

정리하자면,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층은 200㎡ 미만이고 3층은 300㎡인 건축물이라면, 3층에만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면 됩니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간격 기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할 때는 단순히 개수만 채우면 안 됩니다. 두 계단이 너무 가까우면 화재 발생 시 동시에 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은 최소 이격 거리를 요구합니다.

  • 기본 원칙: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외 (스프링클러 설치 시): 건축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이격 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최대 대각선 거리의 3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 특례 (방화구획 연결): 두 직통계단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방화문 등으로 차단된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출입구 간 직선거리 대신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실제 도면 검토 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니,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하층이 피난층(예 지하 1층이 도로와 직접 연결)인 경우에도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하층 자체가 도로에서 바로 출입 가능한 피난층에 해당한다면, 그 층에는 별도로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하층 위에 다른 층이 있다면 그 층들의 피난 계획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거실에서 양방향으로 직통계단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면, 복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거실의 각 부분에서 두 개의 직통계단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조라면, 계단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복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보행거리(30m) 산정 기준과도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Q.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을 통일되게 집행하기 위한 지침일 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나 건축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고려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해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행 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그 판결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