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잔액조회부터 입금까지! 3가지 방법과 한도·연락처 한눈에

2026-07-02 · 법률 · 읽는데 4분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경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영치금 잔액조회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며, 입금은 온라인 송금(가상계좌), 우편환, 직접 방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당 영치금 보유 한도는 30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별도 계좌에 보관됩니다. 교정기관 대표번호(1363)로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잔액조회,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하려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www.minwon.moj.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자가 직접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해 지정한 민원인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
  • 상단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대상자(수용자) 관리’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이용동의 체크 후 대상자 등록 (최초 1회 필요)
  •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 버튼 클릭
  • 수용기관, 수용번호, 수용자명 입력 후 확인

정보가 일치하면 보관금 잔액이 표시됩니다. 대상자 등록은 수용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에게 미리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영치금 입금하는 3가지 방법

온라인 송금 (가상계좌)

2014년부터 영치금 온라인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용자 명의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을 이용해 송금하면 됩니다. 가상계좌 번호는 교정기관 대표번호(1363)로 문의하거나, 법무부 민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우체국)

가까운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통해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보내야 합니다. 우편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직접 방문

구치소나 교도소 내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영치금접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관계, 주소, 수용자 번호, 영치금 금액을 적고 신원확인을 거친 후 입금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치금 한도, 300만 원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법무부 규정에 따라 수용자 1인당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영치금 접수 자체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시설의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별도로 보관됩니다. 이 초과 금액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기관별 문의 연락처

영치금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은 지역별 교도소, 구치소, 교정본부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교정기관 대표번호(1363)를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별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영치금은 누구나 입금할 수 있나요? 가족, 지인 등 특별한 제약 없이 누구나 수용자 명의 가상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Q. 가상계좌 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정기관 대표번호(1363)로 문의하거나, 법무부 민원 포털에서 수용자 등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영치금 잔액조회는 왜 안 되나요? 수용자가 정보공개동의서에 조회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공개를 거부한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용자 본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영치금 한도를 초과해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전용 계좌에 별도 보관되며, 석방 시 찾을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송금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우체국 우편환을 통한 우편 접수와 구치소·교도소 민원창구 직접 방문 방법이 있습니다.